일본 파친코점은 언제부터 금연이 되었나요?【2026】가열식 전용실·흡연 부스의 현재
두 가지 연령 제한과 재떨이가 사라진 이유
파친코점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연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나는 풍영법으로, 파친코점은 같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의 영업에 해당하며 제 22 조 제 1 항 제 5 호가 「18 세 미만인 자를 손님으로 영업소에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출처: e-Gov 법령검색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122 ). 다른 하나는 개정 건강증진법으로, 흡연이 가능한 방에는 흡연 목적이 아니어도, 직원이라도 20 세 미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은 관리권원자가 금연 장소에 재떨이 등 흡연 기구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유기대에서 재떨이가 사라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 흡연 전용실: 궐련·가열식 모두 가능 / 음식 불가
-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가열식만 가능 / 음식 가능(경과 조치)
- 「가열식 플로어」는 궐련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공통 규칙: 20 세 미만 출입 금지, 표지 게시 의무
제도 전체 정리는 개정 건강증진법 해설 을 참고하세요. 주변 지정 흡연소는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친코점은 언제부터 흡연할 수 없게 되었나요?
A.개정 건강증진법이 전면 시행된 2020 년 4 월 1 일부터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가 원칙 금연이 되어 유기 플로어도 마찬가지이며, 흡연은 기준을 갖춘 흡연실 안으로 한정됩니다.
Q.가열식 담배는 유기하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흡연이 허용된 구획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이나 점포가 마련한 가열식 구역·플로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업계 Q&A 는 시설 일부 설치는 가능하나 전관 흡연화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