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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노인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2026】입소 전 가족이 확인할 흡연 규정

규칙건강증진법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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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Suitai 편집부

집필:MottoSuitai 편집부

MottoSuitai 흡연 구역 검색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일본 전국의 흡연 구역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자 투고와 공공 기록을 대조합니다. 개정 건강증진법,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 자치단체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공개일:
2026-09-17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었습니다 · 원문 보기

이 글의 핵심

일본 요양시설의 흡연 규정은 우선 건강증진법상의 시설 구분에서 갈립니다. 개호노인보건시설과 개호의료원은 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12 호에 따라 제 1 종 시설로, 부지 내가 금연입니다 (출처: e-Gov 법령검색 https://laws.e-gov.go.jp/law/414CO0000000361). 예외는 관리권원자가 구획하고 표지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한 「특정 옥외 흡연 장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강증진법 제 28 조 제 13 호·제 29 조 제 1 항, 출처: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한편 특별양호노인홈, 유료노인홈, 그룹홈 등은 이 시행령 목록에 없으므로 「제 1 종 시설 및 흡연목적시설 이외의 시설」=제 2 종 시설에 해당하여, 실내는 원칙 금연이며 요건을 갖춘 흡연실 안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정리가 됩니다 (같은 법 제 28 조 제 6 호).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시설이 실제로 인정하는 범위는 별개입니다. 입소 계약·운영 규정·화재 예방상의 관리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를 읽는 법과 확인 항목을 제시할 뿐 개별 시설을 판단하지 않으며, 흡연을 권하지 않습니다.

입소 전에 시설에 확인할 항목

  • 해당 시설이 건강증진법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가 (개호노인보건시설·개호의료원인지 여부)
  • 부지 내·실내에 흡연 가능한 장소가 있는가, 있다면 흡연 전용실·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특정 옥외 흡연 장소 중 무엇인가
  • 흡연 가능 장소와 거실·식당·복도의 거리, 이용 가능 시간대, 직원 동행 필요 여부
  • 입소 계약서·중요사항 설명서·운영 규정에 흡연 관련 조항이 있는지와 그 내용
  • 면회 오는 가족이 흡연하는 경우의 취급 (부지 내 가능 여부, 부지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면회 전후에 들를 수 있는 지정 흡연 장소는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전반은 개정 건강증진법 해설 을 참고하세요. 20 세 미만은 흡연 목적이 아니어도 흡연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강증진법 제 33 조 제 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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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노인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A.시설 종류와 그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개호노인보건시설과 개호의료원은 제 1 종 시설로 부지 내가 금연입니다 (출처: https://laws.e-gov.go.jp/law/414CO0000000361).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유료노인홈 등은 제 2 종 시설의 정리가 되어 실내는 원칙 금연이며 요건을 갖춘 흡연실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 허용 여부는 반드시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Q.거실(입소자 방)에서는 피울 수 있나요?

A.건강증진법 제 40 조 제 1 항은 「사람의 거주에 제공되는 장소」 등에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 (출처: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요양시설의 거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설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견해가 갈릴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과 시설이 허용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계약서와 운영 규정을 확인하고 시설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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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에 따라 20세 미만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흡연 구역의 위치 정보를 안내할 뿐이며 담배 제품의 판매·구매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 시설 및 지자체의 길거리 흡연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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