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노인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2026】입소 전 가족이 확인할 흡연 규정
입소 전에 시설에 확인할 항목
- 해당 시설이 건강증진법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가 (개호노인보건시설·개호의료원인지 여부)
- 부지 내·실내에 흡연 가능한 장소가 있는가, 있다면 흡연 전용실·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특정 옥외 흡연 장소 중 무엇인가
- 흡연 가능 장소와 거실·식당·복도의 거리, 이용 가능 시간대, 직원 동행 필요 여부
- 입소 계약서·중요사항 설명서·운영 규정에 흡연 관련 조항이 있는지와 그 내용
- 면회 오는 가족이 흡연하는 경우의 취급 (부지 내 가능 여부, 부지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면회 전후에 들를 수 있는 지정 흡연 장소는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전반은 개정 건강증진법 해설 을 참고하세요. 20 세 미만은 흡연 목적이 아니어도 흡연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강증진법 제 33 조 제 5 항).
자주 묻는 질문
Q.노인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A.시설 종류와 그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개호노인보건시설과 개호의료원은 제 1 종 시설로 부지 내가 금연입니다 (출처: https://laws.e-gov.go.jp/law/414CO0000000361).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유료노인홈 등은 제 2 종 시설의 정리가 되어 실내는 원칙 금연이며 요건을 갖춘 흡연실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 허용 여부는 반드시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Q.거실(입소자 방)에서는 피울 수 있나요?
A.건강증진법 제 40 조 제 1 항은 「사람의 거주에 제공되는 장소」 등에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 (출처: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요양시설의 거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설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견해가 갈릴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과 시설이 허용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계약서와 운영 규정을 확인하고 시설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