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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관리조합을 위한 흡연 대응 실무【2026】게시문 작성법과 단계별 대응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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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Suitai 편집부

집필:MottoSuitai 편집부

MottoSuitai 흡연 구역 검색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일본 전국의 흡연 구역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자 투고와 공공 기록을 대조합니다. 개정 건강증진법,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 자치단체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공개일:
2026-09-09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었습니다 · 원문 보기

이 글의 핵심

담배 냄새에 관한 민원을 받았을 때 관리 측이 곧바로 세대 특정에 나서면, 관계만 상하고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루기 쉬운 순서는 ①사실관계를 기록으로 정리 ②개인을 지목하지 않는 일반 공지 ③관리규약·사용세칙의 기재 확인 ④필요 시 이사회·총회 절차 ⑤당사자 간 직접 교섭이 아니라 관리회사·관리조합을 창구로 두기입니다. 법령 면에서는 건강증진법 제 27 조 제 1 항이 「누구든지 흡연금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할 때, 원치 않는 수동흡연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위 상황에 배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출처: e-Gov 법령검색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이 배려 의무는 실내의 흡연금지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게시문에 「가까운 흡연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를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갈 곳이 없어서 생기는 마찰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 기사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게시문에 넣을 것과 넣지 않을 것

  • 넣는다: 의견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지목 없이)
  • 넣는다: 건강증진법 제 27 조 제 1 항을 인용할 때는 조문 문구 그대로
  • 넣는다: 관리규약·사용세칙에 해당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 번호와 문구
  • 넣는다: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장 가까운 지정 흡연소)
  • 넣는다: 문의·상담 창구와 이사회에 의견을 내는 방법
  • 넣지 않는다: 호수·층·시간대 등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
  • 넣지 않는다: 감시나 단속을 시사하는 표현
  • 넣지 않는다: 「위법입니다」「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등 법적 결론의 단정
  • 넣지 않는다: 흡연하는 입주자를 싸잡아 비난하거나, 민원인을 예민하다고 다루는 표현

주변의 지정 흡연소는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게시문에 QR 코드를 붙여두면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전체 정리는 개정 건강증진법 해설 을 참고하세요. 개별 사안은 맨션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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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베란다 흡연 민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발생원을 특정하러 가기보다, 민원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관리규약·사용세칙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후 개인을 지목하지 않는 형태로 전 세대 대상 배려 요청을 게시하고,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흡연소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평가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게시문에 「위법입니다」라고 써도 되나요?

A.법적 결론의 단정은 피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건강증진법 제 27 조 제 1 항이 정하는 것은 배려 의무이며 (출처: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게시문에서는 이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배려를 요청하는 형태가 다루기 쉽습니다. 개별 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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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에 따라 20세 미만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흡연 구역의 위치 정보를 안내할 뿐이며 담배 제품의 판매·구매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 시설 및 지자체의 길거리 흡연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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