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구로역·나카메구로역 흡연 구역 가이드 2026 (시나가와구와 메구로구는 규칙이 다릅니다)
목차
본문 전제와 면책
본 글은 메구로구 공식 사이트(https://www.city.meguro.tokyo.jp/)의 노상 흡연 대책 페이지, 시나가와구 공식 사이트(https://www.city.shinagawa.tokyo.jp/)의 흡연 매너 페이지, 그리고 각 철도 사업자의 공식 역 정보를 1차 정보원으로 2026년 7월 기준 내용을 정리한 제3자 해설입니다. 지정 흡연소의 위치·이용 시간 및 조례 운영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양 구 공식 및 각 시설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일본에서 20세 미만의 흡연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 메구로역은 시나가와구, 나카메구로역은 메구로구
「메구로」가 붙은 역이 두 개 있고 소재 구가 다르다는 점이 이 지역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도쿄도 교통국의 공식 역 정보에 따르면 메구로역 주소는 「시나가와구 가미오사키 4-2-1」입니다. 즉 메구로역은 메구로구가 아니라 시나가와구에 있습니다. 한편 도큐 전철의 공식 역 정보에 따르면 나카메구로역 주소는 「메구로구 가미메구로 3-4-1」로 메구로구 내입니다. 실외 흡연 규칙은 구별 조례로 정해지므로, 같은 「메구로」라도 역이 다르면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 메구로역(JR 야마노테선·도큐 메구로선·도쿄 메트로 난보쿠선·도에이 미타선) = 시나가와구 가미오사키 4-2-1(도쿄도 교통국 공식)
- 나카메구로역(도큐 도요코선·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 메구로구 가미메구로 3-4-1(도큐 전철 공식)
- 실외 흡연 규칙은 구 조례로 정해지므로 역마다 적용되는 조례가 다름
- 메구로역 주변은 시나가와구와 메구로구 경계에 가까워 지금 어느 구에 있는지 의식할 필요가 있음
시나가와구 규칙: 2025년 7월 1일부터 구 전역 공공장소 금연
시나가와구는 「시나가와구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꽁초·빈 캔 등의 투기 방지에 관한 조례」로, 레이와 7년(2025년) 7월 1일부터 구 전역의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역 주변만이 아니라 구 전역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구는 오사키역 주변·고탄다역 주변·오이마치역 주변·무사시코야마역 주변·아오모노요코초역 주변 5개 지구를 「노상 흡연 금지·지역 미화 추진 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지구 내 위반에는 1,000엔의 과료가 부과됩니다. 시나가와구 공식에 따르면 가열식 담배(아이코스, 글로, 플룸테크 등)는 제조 담배에 해당하여 규제 대상입니다.
- 조례명: 시나가와구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꽁초·빈 캔 등의 투기 방지에 관한 조례
- 레이와 7년(2025년) 7월 1일부터 구 전역의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 과료 1,000엔 대상은 「노상 흡연 금지·지역 미화 추진 지구」(오사키·고탄다·오이마치·무사시코야마·아오모노요코초 각 역 주변 지구) 내 위반
- 메구로역 주변은 위 5개 지구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구 전역 공공장소 흡연 금지는 메구로역 주변(시나가와구 측)에도 적용됨
- 가열식 담배도 규제 대상(시나가와구 공식)
메구로구 규칙: 메구로 담배 룰과 2026년 10월 1일부터의 전역 금지
메구로구는 「메구로구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리를 다 함께 만드는 조례」(헤이세이 15년 3월·조례 제10호, 헤이세이 15년 7월 1일 시행. 권고·명령·벌칙 규정은 헤이세이 16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한 「메구로 담배 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공식에 따르면 보행 흡연과 꽁초 투기는 구 전역에서 금지입니다. 나아가 구는 지유가오카역 주변·나카메구로역 주변·가쿠게이다이가쿠역 주변·도리쓰다이가쿠역 주변 4곳을 「노상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구역 내에서는 보행 흡연뿐 아니라 멈춰 서서 피우는 것도 금지됩니다. 구 공식은 「보행 중이나 자전거 등 운전 중의 흡연 및 가열식 담배도 대상이 됩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구로구 공식에 따르면 레이와 8년(2026년) 10월 1일부터는 구 전역에서 노상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조례명: 메구로구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리를 다 함께 만드는 조례(통칭 「메구로 담배 룰」)
- 구 전역에서 보행 흡연·꽁초 투기 금지
- 노상 흡연 금지 구역은 지유가오카역·나카메구로역·가쿠게이다이가쿠역·도리쓰다이가쿠역 4개 역 주변. 구역 내는 멈춰 서서 피우는 것도 금지
- 가열식 담배도 대상(메구로구 공식)
- 레이와 8년(2026년) 10월 1일부터 구 전역에서 노상 흡연 금지(메구로구 공식)
- 사도(私道)는 사유지 취급으로 구의 규제 대상 외(메구로구 공식 FAQ)
벌칙에 관해서는 조례 제15조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메구로구는 주민이 제기한 벌칙 규정 요구에 대해, 행정벌로서의 과료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순찰과 함께 과료 징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비용 면의 과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계몽 활동을 추진하는 방침이라는 취지를 공식 사이트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요다구나 시나가와구처럼 노상 흡연 자체에 즉시 과료를 부과하는 운영과는 다르지만, 조례상 금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메구로구 공식 지정 흡연소(나카메구로역 주변 등)
메구로구는 노상 흡연 금지 구역 내 등에 지정 흡연소를 두고 있습니다. 구 공식 사이트에 실린 나카메구로역 주변의 지정 흡연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간이 정해진 곳이 있으며, 민간 시설에 설치된 것은 해당 시설의 영업일·영업시간에 따릅니다. 설치 상황·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반드시 메구로구 공식에서 확인하세요.
나카메구로역 주변(메구로구 공식·주요 장소)
- 나카메구로역 동측 공중 흡연소(가미메구로 1초메 26번 부근·6:00〜0:00)
- 히노마루 파친코 나카메구로점(가미메구로 1초메 19번 8호·10:00〜22:40)
- 마쓰야 본점(가미메구로 3초메 7번 11호·10:00〜22:00)
메구로구 내 그 밖의 노상 흡연 금지 구역(메구로구 공식·주요 장소)
- 지유가오카 시라카바도리 공중 흡연소(10:00〜22:00) 등 지유가오카역 주변
- 가쿠게이다이가쿠역 동쪽 출구 흡연소(9:00〜21:00) / 서쪽 출구 흡연소(7:00〜23:00)
- 히노마루 파친코 도리쓰다이점(나카네 1초메 3번 4호·10:00〜22:40 / 도리쓰다이가쿠역 주변)
이상은 메구로구가 공표한 지정 흡연소의 예입니다. 구 공식에는 노상 흡연 금지 구역 밖의 흡연소(이온 스타일 히몬야 등)도 실려 있습니다. 최신 목록은 메구로구 공식의 노상 흡연 대책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메구로역 주변의 흡연소에 대하여(위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메구로역 주변(시나가와구 측)에 관해서는 시나가와구 공식이 공표한 공설 흡연소 설치 지구가 고탄다·오이마치·오사키·니시오이 등이며, 메구로역 주변의 공설 흡연소에 관한 공식 1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메구로역 직결·인접 상업시설이나 빌딩 내 흡연실에 대해서도 공식 1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 글은 확인할 수 없는 흡연소의 위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메구로역 주변에서 흡연 장소를 찾으신다면 각 시설 공식 사이트나 관내 표시에서 흡연실의 유무·위치·이용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후술하는 MottoSuitai 지도에서 현재 위치 주변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세요. 실외 공공장소(도로·공원 등)에서는 시나가와구 측이 구 전역에서 흡연 금지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개정 건강증진법과 가열식 담배·전자담배 규정
2020년 4월 전면 시행된 개정 건강증진법으로 실내는 원칙 금연이며, 음식점 등도 원칙 실내 금연입니다. 흡연할 경우에는 법령 기준을 충족한 흡연 전용실·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등의 표시가 있는 장소를 이용하세요. 실외는 각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며, 메구로구·시나가와구 모두 가열식 담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시나가와구 공식은 가열식 담배가 제조 담배에 해당해 규제 대상임을 명기, 메구로구 공식은 가열식 담배도 대상이라고 명기). 실내는 흡연실, 실외는 지정 흡연소라는 구분이 기본입니다.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어떤 담배든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세요. 일본에서 20세 미만의 흡연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MottoSuitai로 근처 흡연 구역 찾기
메구로역·나카메구로역 주변에서 흡연 구역을 찾고 싶다면 MottoSuitai 지도에서 현재 위치 주변의 흡연 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나카메구로에서 도요코선·히비야선으로 한 정거장인 시부야는 시부야역 흡연 구역 가이드를, 역 주변에서 흡연 구역을 효율적으로 찾는 요령은 역 흡연 구역 찾는 법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맺음말: 이용 전 반드시 공식 정보 확인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메구로구 공식·시나가와구 공식 및 각 철도 사업자의 공식 역 정보를 1차 정보원으로 정리한 제3자 가이드입니다. 특히 메구로구는 레이와 8년(2026년) 10월 1일부터 구 전역 노상 흡연 금지로 이행하므로 이 시기에는 운영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정 흡연소의 위치·이용 시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메구로구 공식 사이트(https://www.city.meguro.tokyo.jp/) 및 시나가와구 공식 사이트(https://www.city.shinagawa.tokyo.jp/)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메구로·나카메구로에서 조례를 지키며 흡연 장소를 찾는 4단계
시나가와구와 메구로구의 규칙이 다른 메구로·나카메구로 일대에서 노상 흡연을 피하며 흡연 장소를 찾는 방법.
- 1
1단계
지금 어느 구에 있는지 확인
메구로역은 시나가와구 가미오사키, 나카메구로역은 메구로구 가미메구로입니다. 실외 흡연 규칙은 구 조례로 정해지므로 먼저 어느 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2단계
해당 구의 규칙 확인
시나가와구는 2025년 7월 1일부터 구 전역 공공장소 금연. 메구로구는 구 전역에서 보행 흡연 금지, 나카메구로역 주변은 노상 흡연 금지 구역이며 2026년 10월 1일부터 구 전역에서 노상 흡연 금지가 됩니다.
- 3
3단계
지정 흡연소·흡연실로 이동
나카메구로역 동측 공중 흡연소 등 메구로구 지정 흡연소, 또는 법령 기준을 충족한 시설 내 흡연실을 구 공식이나 MottoSuitai 지도에서 확인해 이동합니다.
- 4
4단계
일반·가열식 담배 모두 지정 장소에서
어떤 담배든 실내는 흡연실, 실외는 지정 흡연소에서 사용하세요. 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간접흡연도 배려하세요. 일본에서 20세 미만의 흡연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메구로역은 메구로구에 있나요?
A.아니요. 도쿄도 교통국 공식 역 정보에 따르면 메구로역 주소는 시나가와구 가미오사키 4-2-1로 소재지는 시나가와구입니다. 한편 나카메구로역은 도큐 전철 공식 역 정보에 따르면 메구로구 가미메구로 3-4-1로 메구로구 내입니다. 실외 흡연 규칙은 구별 조례로 정해지므로 어느 역이냐에 따라 적용 규칙이 다릅니다.
Q.메구로역 주변에서 노상 흡연을 할 수 있나요?
A.메구로역 소재지인 시나가와구는 레이와 7년(2025년) 7월 1일부터 구 전역의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구로역 주변의 시나가와구 측 공공장소에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법령 기준을 충족한 시설 내 흡연실을 이용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시나가와구 공식에서 확인하세요.
Q.나카메구로에서 노상 흡연을 할 수 있나요?
A.나카메구로역 주변은 메구로구의 노상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행 흡연뿐 아니라 멈춰 서서 피우는 것도 금지됩니다. 나카메구로역 동측 공중 흡연소 등의 지정 흡연소 또는 시설 내 흡연실을 이용하세요. 또한 레이와 8년(2026년) 10월 1일부터는 메구로구 전역에서 노상 흡연이 금지됩니다. 최신 정보는 메구로구 공식에서 확인하세요.
Q.메구로구에서 노상 흡연을 하면 과료가 있나요?
A.메구로구 조례 제15조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30,000엔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구는 공식 사이트에서 과료 징수 업무에 비용 면의 과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계몽 활동을 추진하는 방침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나가와구처럼 금지 지구 내에서 즉시 1,000엔의 과료를 부과하는 운영과는 다르지만, 조례상 금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Q.가열식 담배도 규제 대상인가요?
A.예. 메구로구 공식은 「보행 중이나 자전거 등 운전 중의 흡연 및 가열식 담배도 대상이 됩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시나가와구 공식도 가열식 담배(아이코스, 글로, 플룸테크 등)가 제조 담배에 해당해 규제 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법령 기준을 충족한 흡연실, 실외는 지정 흡연소에서 사용하세요.
Q.지정 흡연소의 최신 위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메구로구 공식 사이트(https://www.city.meguro.tokyo.jp/)의 노상 흡연 대책 페이지, 시나가와구 공식 사이트(https://www.city.shinagawa.tokyo.jp/)의 흡연 매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ttoSuitai 지도에서도 메구로·나카메구로 주변 흡연 구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치·운영은 변경되니 이용 전 반드시 공식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