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흡연실의 종류와 이용 규칙
개정 건강증진법에서는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 흡연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각 흡연실의 차이와 가게 선택의 기준을 해설합니다.
흡연 전용실(음식 불가)
권련 담배·가열식 담배 양쪽 모두 피울 수 있지만, 실내에서의 음식은 불가합니다. 20 세 미만 출입 금지. 레스토랑이나 이자카야의 다수가 이 타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음식 가능)
가열식 담배만 가능하며, 실내에서의 음식도 가능합니다. 업무 미팅이나 식사를 하면서 흡연하고 싶을 때 편리합니다.
흡연 가능실(기존 소규모 음식점의 경과 조치)
2020 년 4 월 시점에 영업하고 있으며, 객석 면적 100 ㎡ 이하, 자본금 5,000 만 엔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점포에 한해, 점내 전체 또는 일부에서 흡연을 가능하게 하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점두 표시를 확인합시다.
가게 선택의 요령
- 점두 표시에서 "흡연 전용실 있음"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있음" 등을 확인
- 20 세 미만은 흡연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가족 동반인 경우 배려를
- MottoSuitai 지도는 흡연소 중심이지만, 근처 음식점 찾기의 기점으로도 활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