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접흡연 방지 대책 조성금 정리【2026】대상·조성률·상한·신청 흐름
실무에서 걸리기 쉬운 순서와 조건
- 교부결정통지서를 받은 뒤에 착공. 원칙적으로 시공업체와의 계약·지불도 수령 후
- 신청 서류는 각 2 부씩 관할 노동국(노동기준부 건강과 또는 건강안전과)에 제출. 심사 기간은 원칙 1 개월 이내
- 시공업체 2 곳 이상의 견적서 사본 필요. 공사 전 사진은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촬영분
- 분할 납부, 모회사의 지불, 리스 계약에 의한 지불은 조성금을 교부할 수 없음
- 교부는 사업장 단위이며 1 사업장당 1 회만. 과거에 교부받은 사업장은 신청 불가
- 노동국 서류 제출 외에 전자신청도 가능. 이후 매년 실시 상황 보고 필요
흡연 전용실과 지정 담배 전용 흡연실(음식 가능)의 차이 등 전체 정리는 개정 건강증진법 해설 을 참고하세요. 실내에 흡연 장소를 두지 않기로 했다면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로 손님에게 가까운 지정 흡연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는 직장 간접흡연의 상담처 정리 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성률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레이와 8 년도판 안내에 따르면 조성 대상 경비는 조치에 드는 공사비·설비비·비품비·기계장치비 등이며, 조성률은 주된 산업분류가 음식점인 사업자는 2 / 3, 그 외는 1 / 2, 상한액은 100 만 엔입니다. 아울러 단위면적당 조성 대상 경비 상한액이 60 만 엔/㎡ 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https://www.mhlw.go.jp/content/001738448.pdf).
Q.음식점 이외도 대상이 되나요?
A.레이와 8 년도판 안내는 조성 대상 조치에 대해 「건강증진법이 정하는 기존 특정 음식 제공 시설에 한합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 년 4 월 1 일 시점에 현존하는 음식점으로 자본금 5,000 만 엔 이하이며 객석 면적 100 ㎡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개별 해당 여부는 관할 도도부현 노동국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