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간접흡연, 어디에 상담할까?【2026】무료로 쓸 수 있는 공적 창구와 사내에서의 움직임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 직장의 시설 구분(학교·병원·행정기관 등 제 1 종 시설인지, 사무실·공장·음식점 등 제 2 종 시설인지)
- 실내에 흡연 전용실·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이 있는지, 실내 금연이고 옥외 장소를 쓰는지, 부지 내 금연인지
- 곤란한 장면의 구체(자리와 흡연실의 위치 관계,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동선, 환기 상황, 시간대 등)
- 사내에서 누구에게 언제 상담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위생위원회 등의 의제가 되었는지, 담당 부서가 있는지)
- 임차 입주라면 건물의 관리권원자와 자사(사업자)가 다른지
시설 구분과 네 가지 흡연실의 전체 정리는 개정 건강증진법 해설 을 참고하세요. 실내에 흡연실을 두지 않는 방침이라면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로 인근 지정 흡연소를 공유해 두면 좋습니다. 설치 비용 지원은 간접흡연 방지 대책 조성금 정리 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공적 창구가 있나요?
A.있습니다. 노동 문제로 상담할 경우 도도부현 노동국이나 전국 노동기준감독서 내 등의 「종합노동상담코너」가 모든 분야의 노동 문제를 예약 불필요·무료로 받고 있으며 전국 378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mhlw.go.jp/general/seido/chihou/kaiketu/soudan.html). 제도 내용은 후생노동성 간접흡연 대책 콜센터(0120-251-262, 9:30〜18:15, 토·일·공휴일 제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회사에 간접흡연 대책 의무가 있나요?
A.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은 건강증진법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의 관리권원자 등에게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안전위생법은 사업자에게 실내에서 근로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https://www.mhlw.go.jp/content/000524718.pdf). 법률마다 의무 주체와 성격이 다른 점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