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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간접흡연, 어디에 상담할까?【2026】무료로 쓸 수 있는 공적 창구와 사내에서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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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Suitai 편집부

집필:MottoSuitai 편집부

MottoSuitai 흡연 구역 검색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일본 전국의 흡연 구역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자 투고와 공공 기록을 대조합니다. 개정 건강증진법,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 자치단체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공개일:
2026-08-29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었습니다 · 원문 보기

이 글의 핵심

첫째는 사내입니다. 후생노동성 「직장 간접흡연 방지 가이드라인」(레이와 원년 7 월 1 일 기발 0701 제 1 호)은 사업자가 위생위원회·안전위생위원회 등의 자리를 통해 근로자의 의식과 의견을 충분히 파악할 것, 규모 등에 따라 간접흡연 방지 대책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를 지정해 상담 대응 등을 실시하게 할 것, 대책의 상황을 위생위원회 등의 조사심의 사항으로 할 것을 들고 있으며, 근로자도 위생위원회 등의 대표를 통하는 등으로 필요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000524718.pdf). 둘째, 제도 자체를 확인하고 싶다면 후생노동성의 간접흡연 대책 콜센터(0120-251-262, 접수 9:30〜18:15, 토·일·공휴일 제외)가 주로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에 관한 질문·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89195.html). 셋째, 노동 문제로 상담하려면 도도부현 노동국이나 전국 노동기준감독서 내 등에 있는 종합노동상담코너가 모든 분야의 노동 문제를 예약 불필요·무료로 받고 있으며 전국 378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mhlw.go.jp/general/seido/chihou/kaiketu/soudan.html).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이나 결과 전망을 제시하지 않고, 흡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용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 직장의 시설 구분(학교·병원·행정기관 등 제 1 종 시설인지, 사무실·공장·음식점 등 제 2 종 시설인지)
  • 실내에 흡연 전용실·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이 있는지, 실내 금연이고 옥외 장소를 쓰는지, 부지 내 금연인지
  • 곤란한 장면의 구체(자리와 흡연실의 위치 관계,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동선, 환기 상황, 시간대 등)
  • 사내에서 누구에게 언제 상담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위생위원회 등의 의제가 되었는지, 담당 부서가 있는지)
  • 임차 입주라면 건물의 관리권원자와 자사(사업자)가 다른지

시설 구분과 네 가지 흡연실의 전체 정리는 개정 건강증진법 해설 을 참고하세요. 실내에 흡연실을 두지 않는 방침이라면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로 인근 지정 흡연소를 공유해 두면 좋습니다. 설치 비용 지원은 간접흡연 방지 대책 조성금 정리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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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공적 창구가 있나요?

A.있습니다. 노동 문제로 상담할 경우 도도부현 노동국이나 전국 노동기준감독서 내 등의 「종합노동상담코너」가 모든 분야의 노동 문제를 예약 불필요·무료로 받고 있으며 전국 378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mhlw.go.jp/general/seido/chihou/kaiketu/soudan.html). 제도 내용은 후생노동성 간접흡연 대책 콜센터(0120-251-262, 9:30〜18:15, 토·일·공휴일 제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회사에 간접흡연 대책 의무가 있나요?

A.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은 건강증진법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의 관리권원자 등에게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안전위생법은 사업자에게 실내에서 근로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https://www.mhlw.go.jp/content/000524718.pdf). 법률마다 의무 주체와 성격이 다른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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