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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베란다 흡연으로 곤란할 때【2026】일본에서의 상담 순서와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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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Suitai 편집부

집필:MottoSuitai 편집부

MottoSuitai 흡연 구역 검색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일본 전국의 흡연 구역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자 투고와 공공 기록을 대조합니다. 개정 건강증진법,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 자치단체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공개일:
2026-08-18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었습니다 · 원문 보기

이 글의 핵심

일본 건강증진법 27 조 1 항은 「누구든지 특정시설 등의 29 조 1 항에 규정된 흡연금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할 때에는, 원치 않는 간접흡연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위의 상황에 배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e-Gov 법령검색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자택 베란다는 이 「흡연금지장소 이외의 장소」에 해당하므로 배려 의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7 조에는 벌칙 규정이 없고 같은 법 76 조〜78 조의 과태료 규정도 27 조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고만으로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국토교통성 표준관리규약에서 베란다는 공용부분으로 분류되고 거주자가 전용사용권을 가지며, 코멘트에는 흡연에 관한 사항을 사용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성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5_000052.html). 개별 사정은 변호사나 지자체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진행 순서

  • 먼저 2〜4 주간 기록: 날짜·시간·풍향과 「창을 열 수 없었다」「빨래를 널 수 없었다」 등 구체적인 곤란 사항. 사실만 담담하게
  • 임대차 계약서·관리규약·사용세칙에 흡연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 임대는 임대인·관리회사, 분양은 관리회사와 이사회에 상담. 개인을 지목하지 않고 「건물 전체로 어떻게 다룰지」의 형태로 제기
  • 우선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형태의 게시·전 세대 배포를 요청. 연기가 이웃에 닿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안내문에 「금지」만이 아니라 인근에서 이용 가능한 흡연 장소 정보를 함께 넣기
  • 익명 쪽지, 호실이 특정되는 SNS 게시, 심야 방문은 피하기

주변에 대체 가능한 흡연 장소가 있는지는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상 흡연은 지자체 조례로 제한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구역이 있으므로 지자체별 노상 흡연 규정 정리 도 함께 확인해 두면 안내가 정확해집니다. 판례와 배려 의무의 해설은 베란다 흡연 판례 해설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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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이웃의 베란다 흡연은 위법인가요?

A.당연히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증진법 27 조 1 항은 흡연금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할 때 주위 상황에 배려하도록 요구하며 자택 베란다도 포함되지만, 이 조문에는 벌칙이 없고 베란다 흡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출처: e-Gov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개별 평가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가장 먼저 어디에 상담해야 하나요?

A.임대는 임대인 또는 관리회사, 분양은 관리회사와 관리조합 이사회입니다. 개인을 지목하지 않고 「건물 전체로 어떻게 다룰지」의 형태로 제기한 뒤, 우선 전 세대 대상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 마찰이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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