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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노상 흡연 규정과 과태료 일람 2026

규칙조례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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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Suitai 편집부

집필:MottoSuitai 편집부

MottoSuitai 흡연 구역 검색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일본 전국의 흡연 구역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자 투고와 공공 기록을 대조합니다. 개정 건강증진법,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 자치단체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공개일:
2026-05-12
최종 검토:
2026-05-12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었습니다 · 원문 보기

목차
  1. 1.애초에 노상 흡연 금지 조례란
  2. 2.지자체별 과태료 금액 일람(2026년 5월 시점)
  3. 3.과태료 금액이 지자체별로 다른 이유
  4. 4.위반하지 않기 위한 실천 포인트
  5. 5.매너 향상을 위해(건강증진법과 실내 규칙)
  6. 6.MottoSuitai에서 근처 흡연소 찾기

이 글의 핵심

2026년 5월 시점에서 노상 흡연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별로 크게 다릅니다. 오사카시는 2025년 1월 27일부터 시 전역에서 노상 흡연 금지·과태료 1,000엔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쿄 23구에서는 지요다구·시부야구·기타구가 2,000엔, 시나가와구가 1,000엔입니다. 반면 신주쿠구·주오구·미나토구는 벌칙 규정을 두지 않고 지도·계몽에 그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금지 지구 내에서 2,000엔, 교토시·고베시는 금지 지구 내에서 1,000엔, 나고야시는 노상 금연 지구 내에서 2,000엔입니다. 걸으면서 흡연뿐 아니라 "멈춰 서서 흡연"도 금지하고 있는 지구가 많고, 가열식 담배는 많은 지자체에서 궐련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지요다구는 2024년 11월 1일부터 가열식을 명확히 과태료 대상화. 한편 고베시의 노상 흡연 방지 조례에서는 가열식이 "흡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 외). 또한 효고현 히메지시는 2026년 3월에 과태료 2만엔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가결,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실현되면 전국 최고액입니다. 벌칙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근거한 지도 대상이 됩니다.

애초에 노상 흡연 금지 조례란

노상 흡연 금지 조례는 각 지자체(시구정촌)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옥외 공공장소(도로·보도·공원 등)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002년 도쿄도 지요다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지요다구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지요다구 생활환경 조례)로 전국 최초로 벌칙 부 노상 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같은 "노상 흡연 금지"라도 지자체에 따라 ①대상 범위(시구내 전역 / 역 주변 등 지정 지구만), ②과태료 금액(1,000엔 / 2,000엔 / 없음), ③대상 담배(궐련만 / 가열식도 포함), ④걸으면서 흡연에 한정하는지 멈춰 서서 흡연도 대상인지가 다릅니다. 본 기사에서는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자체에 대해 2026년 5월 시점의 정보를 정리합니다.

기재 내용은 각 지자체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지자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기사는 세무·법령 조언이 아니며, 1차 정보 링크가 첨부된 정리로 제공됩니다.

지자체별 과태료 금액 일람(2026년 5월 시점)

이하 과태료 금액·대상 범위·출처 URL을 함께 정리합니다. 벌칙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옥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조례로 금지 또는 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2,000엔의 지자체

  • 지요다구(도쿄도): 구내 전역(황거 등 제외)이 노상 금연 지구. 위반자에게 2,000엔 과태료. 조례는 2002년 10월 1일 시행·과태료 처분은 2002년 11월부터 운용, 2024년 11월 1일부터는 가열식 담배도 명확히 과태료 대상(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1일자). 출처: 지요다구 생활환경 조례(https://www.city.chiyoda.lg.jp/koho/machizukuri/sekatsu/jore/jore.html)/가열식 대상화 보도자료(https://www.city.chiyoda.lg.jp/koho/kuse/koho/pressrelease/r6/r610/20241001.html)
  • 시부야구(도쿄도): 옥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처분(2,000엔) 대상. 2019년 7월부터 지도원이 구내 전역을 순회하며 단속 실시. "아름다운 거리 시부야를 모두 만드는 조례"에 근거. 출처: 시부야구 흡연 규칙(https://www.city.shibuya.tokyo.jp/kankyo/machi-seiso/kitsuen/kituenrule.html)
  • 요코하마시(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역 주변·간나이역 주변·신요코하마역 주변 등 지정된 "흡연 금지 지구" 내에서 2,000엔 과태료. 지구 외에서도 걸으면서 흡연 등 금지 규정이 있음. 출처: 요코하마시 공식(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sumai-kurashi/gomi-recycle/seiketsu/kitsuen/kinshitiku.html)
  • 히가시무라야마시(도쿄도): 노상 흡연 금지 지구 내에서 2,000엔 과태료. 출처: 히가시무라야마시 공식(https://www.city.higashimurayama.tokyo.jp/kurashi/gomi/hozen/tabacco/rojyoukituen.html)
  • 기타구(도쿄도): 지정 흡연 장소 이외에서 흡연한 자에게 2,000엔 이하의 과태료. 오지역·아카바네역·다바타역·이타바시역 동쪽 출구·히가시주조역·주조역 주변을 노상 흡연 금지 지구로 지정. 멈춰 서서 흡연도 금지. 출처: 도쿄도 기타구 노상 흡연 방지 등에 관한 조례(https://www.city.kita.lg.jp/dev-environment/environment/1010084/1010085.html)
  • 나고야시(아이치현): 나고야역 지구·사카에 지구·가나야마 지구·후지가오카 지구를 노상 금연 지구로 지정. 지구 내 도로상에서의 흡연은 2,000엔 과태료. 출처: 나고야시 "안심·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나고야 조례"(https://www.city.nagoya.jp/kurashi/category/2-4-2-0-0-0-0-0-0-0.html)

과태료 1,000엔의 지자체

  • 오사카시(오사카부): 2025년 1월 27일부터 시 전역에서 노상 흡연 금지. 위반자에게 1,000엔 과태료. 그 이전에는 미도스지 등 지정 지구만이었으나, 시 전역으로 확대. 출처: 오사카시 공식(https://www.city.osaka.lg.jp/kankyo/page/0000503379.html)/전역 확대 안내(https://www.city.osaka.lg.jp/kankyo/page/0000630108.html)
  • 시나가와구(도쿄도): 노상 흡연 금지·지역 미화 추진 지구 내에서 1,000엔 과태료. 출처: 시나가와구 공식(https://www.city.shinagawa.tokyo.jp/PC/kankyo/kankyo-kankyo/hpg000011438.html)
  • 교토시(교토부): 시 전역에서 옥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 또한 인적이 많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노상 흡연 등 대책 강화 구역"(구: 과태료를 징수하는 구역, 2023년 3월 1일부터 명칭 개정)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위반하면 1,000엔 과태료. 가와라마치 거리·가라스마 거리·시조 거리·오이케 거리에 둘러싸인 지역, 교토역 지역, 기요미즈·기온 지역 등이 대상. 출처: 교토시 공식(https://www.city.kyoto.lg.jp/bunshi/page/0000291969.html)/대책 강화 구역(https://www.city.kyoto.lg.jp/bunshi/page/0000027498.html)
  • 고베시(효고현): "고베시 무단투기 및 노상 흡연 방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산노미야·모토마치 지구, 롯코미치역 주변 지구, 스마 해수욕장 지구(여름철)를 노상 흡연 금지 지구로 지정. 지구 내에서 위반하면 1,000엔 과태료. 동 조례에서는 가열식 담배가 "흡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본 조례 대상 외(수동 흡연 방지 조례에서는 별도로 규제 대상). 출처: 고베시 공식(https://www.city.kobe.lg.jp/a84526/kurashi/activate/project/eco/outsmoking.html)

벌칙 규정 없음(조례에 의한 금지·계몽만)의 지자체

  • 신주쿠구(도쿄도): "신주쿠구 빈 캔 등의 산란 및 노상 흡연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통칭: 무단투기·노상 흡연 금지 조례)로 구내 전역의 노상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은 없음. 계몽 활동이 중심. 출처: 신주쿠구 공식(https://www.city.shinjuku.lg.jp/seikatsu/file11_01_00006.html)
  • 주오구(도쿄도): "주오구 수동 흡연 방지 대책 추진에 관한 조례"(2020년 7월 시행)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지정 장소 제외).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지도·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명 등 공표 규정 있음. 출처: 주오구 공식(https://www.city.chuo.lg.jp/a0030/kenkouiryou/kenkou/tobacco/rule/20200629181934552.html)
  • 미나토구(도쿄도): "미나토구 환경 미화 추진 및 흡연에 의한 민폐 방지에 관한 조례"(2014년 7월 시행)로 "미나토 담배 규칙"을 정해, 옥외 공공장소에서의 노상·보행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은 없음. 지도가 중심. 출처: 미나토구 공식(https://www.city.minato.tokyo.jp/kankyo-machi/kankyo/tobacc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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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이 지자체별로 다른 이유

노상 흡연 규제는 지방자치법 14조 3항에 근거한 지자체 조례로 시행됩니다. 동 조는 조례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구금형, 10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 또는 5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상한은 5만엔입니다(2025년 6월 1일 시행 형법 개정으로 "징역·금고"가 "구금형"으로 일원화되었음). 각 지자체는 5만엔 이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1,000~2,000엔이 일반적이며, 이는 "현장에서 위반자가 그 자리에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운용 면의 배려와 민원의 다과·지도원 체제를 고려한 금액 설정입니다. 벌칙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과태료 징수를 위한 지도원 체제·현금 징수 운영을 두지 않는 대신, 계몽과 주민 협동으로 대응하는 방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고현 히메지시는 2026년 3월에 히메지역 주변의 노상 흡연 금지 구역에서 과태료를 2만엔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성립시켰으며,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실현되면 전국 최고액이 됩니다(출처: 히메지시 공식 https://www.city.himeji.lg.jp/kurashi/0000033143.html). 민원의 많음을 배경으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성립·시행된 금액은 각 지자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위반하지 않기 위한 실천 포인트

단속을 받지 않기 위한 기본은 옥외 공공장소에서는 지정된 흡연소 이외에서 흡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포인트를 짚어두면 처음 방문하는 지자체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 역 앞·번화가·관광지는 규제가 엄격. 지도원(지자체 직원이나 위탁 업자)이 순회하고 있어 현장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케이스가 일반적.
  • "걸으면서 흡연"만 금지라고 오해하지 말 것. 많은 지자체(지요다구·기타구·나고야시 등)에서는 "멈춰 서서 흡연"도 대상.
  • 가열식 담배(IQOS / glo / Ploom 등)는 많은 지자체에서 궐련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지요다구는 2024년 11월 1일부터 가열식의 과태료 징수를 명확화). 다만 고베시의 노상 흡연 방지 조례처럼 가열식을 "흡연"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는 예도 있으므로, 지자체별 정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지 내(맨션 부지 내·점포 부지 내 등)는 조례 대상 외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설 관리자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있음.
  • 노상 금연 지구인지는 보도상의 노면 표시·노상 스티커·안내 간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곳은 노상 흡연 금지 구역입니다"의 표시를 보면 지정 흡연소로 이동.
  • 과태료는 그 자리에서 현금 징수되는 경우가 많음. 지도원에 대해 도주·폭행을 하면 추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시에는 순순히 따를 것.

매너 향상을 위해(건강증진법과 실내 규칙)

노상 흡연 금지 조례와는 별도로, 2020년 4월에 전면 시행된 개정 건강증진법에서는 실내 흡연에 대해 전국 공통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음식점·직장·공공시설에서는 실내가 원칙 금연이 되어, 흡연하는 경우는 흡연 전용실이나 지정된 옥외 흡연소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 미만은 흡연실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점도 함께 짚어둡시다.

옥외에서도, 아이·임산부·비흡연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주택가, 학교·병원 근처에서는 특히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정 흡연소를 이용한다, 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한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지 않는다, 등의 기본 매너가 과태료 처분 예방으로도 이어집니다.

MottoSuitai에서 근처 흡연소 찾기

노상 흡연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MottoSuitai 지도 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반경 2km 이내의 흡연소, 즐겨찾기, 자신이 등록한 핀을 일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담배 종류(궐련 / 가열식)나 설비(지붕 있음·좌석 있음 등)로도 필터링 가능. 일본의 흡연 규칙 전반에 대해서는 일본의 흡연소 사정과 매너 완전 가이드 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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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노상 흡연으로 가장 과태료가 비싼 지자체는 어디?

A.2026년 5월 시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지자체의 최고액은 지요다구·시부야구·요코하마시·기타구·나고야시·히가시무라야마시의 2,000엔입니다. 또한 효고현 히메지시는 2026년 3월에 히메지역 주변에서 과태료를 2만엔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성립시켰으며,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실현되면 전국 최고액이 됩니다(출처: 히메지시 공식 https://www.city.himeji.lg.jp/kurashi/0000033143.html).

Q.오사카시는 정말로 시 전역에서 노상 흡연 금지가 되었습니까?

A.네. 오사카시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 1월 27일부터 시 전역에서 노상 흡연 금지가 운용되고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1,000엔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전에는 미도스지 등 지정 지구만이 대상이었습니다. 출처: https://www.city.osaka.lg.jp/kankyo/page/0000503379.html

Q.가열식 담배(IQOS / glo / Ploom)도 노상 흡연 단속 대상입니까?

A.네. 많은 지자체에서 가열식 담배도 궐련과 마찬가지로 조례의 대상입니다. 지요다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가열식 담배의 노상 흡연에도 2,000엔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을 명확화했습니다. 출처: 지요다구 보도자료(https://www.city.chiyoda.lg.jp/koho/kuse/koho/pressrelease/r6/r610/20241001.html)

Q."걸으면서 흡연"이 아니라 멈춰 서서 피우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까?

A.아니요. 지요다구·기타구·나고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노상 금연 지구 내에서 "멈춰 서서 흡연"도 금지 대상입니다. 걸으면서 흡연에 한정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파. 조례의 대상 범위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각 지자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Q.벌칙이 없는 지자체(신주쿠구·주오구·미나토구 등)라면 자유롭게 피워도 됩니까?

A.아니요. 벌칙이 없어도, 옥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조례로 금지 또는 억제되고 있으며, 지도원으로부터 매너 지도를 받습니다. 주오구는 성명 공표 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 흡연소의 이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Q.사유지 내(자택의 정원이나 맨션 부지 내)라면 과태료 대상 외?

A.기본적으로 노상 흡연 금지 조례는 "옥외 공공장소"가 대상이며, 사유지 내는 대상 외입니다. 다만, 맨션·시설의 관리 규약으로 금연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으며, 이웃으로의 연기 유출로 트러블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과태료는 그 자리에서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A.네. 많은 지자체(고베시 등)에서는 노상 흡연 방지 지도원이 위반자를 발견한 경우, 그 자리에서 현금 징수하는 운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지금이 없을 경우 후일 납부가 될 수도 있지만, 지시에는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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