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흡연은 어디까지 허용되나【2026】나고야 지방법원 판결과 건강증진법 27 조 배려 의무
이 판결이 「말하지 않은」 것
- 「베란다 흡연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사정이 겹칠 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면 반드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인정 금액 5 만 엔이 이런 사안의 시세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 주의 환기나 요청이 전혀 없던 단계의 흡연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 단독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를 직접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 지방법원의 판단이며 대법원이 일반 법리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곤란을 겪는 쪽의 단계별 진행 방법은 베란다 흡연 대응 흐름 에, 분양 아파트에서 규정을 손보는 절차는 사용세칙·규약 개정 절차 해설 에 정리했습니다. 실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면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인근 지정 흡연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본에서 베란다 흡연은 위법인가요?
A.베란다 흡연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건강증진법 27 조 1 항은 흡연금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할 때 주위 상황에 배려하도록 요구하며 자택 베란다도 포함되지만,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출처: e-Gov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개별 사안의 민사상 평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사용세칙에 금연 규정이 없으면 문제없나요?
A.규약 위반이라는 의미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사용세칙에 규정이 없어도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토교통성 표준관리규약 코멘트에도 주위 상황에 배려한 방법으로 흡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5_00005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