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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흡연은 어디까지 허용되나【2026】나고야 지방법원 판결과 건강증진법 27 조 배려 의무

법률규칙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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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Suitai 편집부

집필:MottoSuitai 편집부

MottoSuitai 흡연 구역 검색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일본 전국의 흡연 구역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자 투고와 공공 기록을 대조합니다. 개정 건강증진법,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 자치단체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공개일:
2026-08-20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었습니다 · 원문 보기

이 글의 핵심

나고야 지방법원 2012 년 12 월 13 일 판결은 약 150 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위자료 5 만 엔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다른 거주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고 있음을 알면서도 거듭된 주의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계속하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베란다 흡연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사용세칙에 흡연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출처: 오사카시 맨션관리지원기구 https://www.osakacity-mansion.jp/hanrei/hanrei-11). 다만 이는 개별 사정 아래 내려진 하나의 사례이며, 「베란다 흡연은 모두 위법」이라는 일반 법리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 면에서는 건강증진법 27 조 1 항이 누구든지 특정시설 등의 흡연금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할 때 주위 상황에 배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자택 베란다도 그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조문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출처: e-Gov 법령검색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개별 사안의 평가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기사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말하지 않은」 것

  • 「베란다 흡연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사정이 겹칠 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면 반드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인정 금액 5 만 엔이 이런 사안의 시세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 주의 환기나 요청이 전혀 없던 단계의 흡연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 단독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를 직접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 지방법원의 판단이며 대법원이 일반 법리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곤란을 겪는 쪽의 단계별 진행 방법은 베란다 흡연 대응 흐름 에, 분양 아파트에서 규정을 손보는 절차는 사용세칙·규약 개정 절차 해설 에 정리했습니다. 실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면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인근 지정 흡연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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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일본에서 베란다 흡연은 위법인가요?

A.베란다 흡연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건강증진법 27 조 1 항은 흡연금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할 때 주위 상황에 배려하도록 요구하며 자택 베란다도 포함되지만,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출처: e-Gov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개별 사안의 민사상 평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사용세칙에 금연 규정이 없으면 문제없나요?

A.규약 위반이라는 의미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사용세칙에 규정이 없어도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토교통성 표준관리규약 코멘트에도 주위 상황에 배려한 방법으로 흡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5_000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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