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실외 흡연 장소, 어디에 만들까【2026】건강증진법 27 조 2 항의 배려 의무와 설치 사고방식
장소를 고를 때 볼 쟁점
- 출입구·자동문으로부터의 거리, 급기구·환기설비 흡입구·창문의 위치 관계
- 방문객·이용자의 주요 동선(제 1 종 시설은 「통상 출입하지 않는 장소」라는 성령 요건도 충족해야 함)
- 인접 부지·주호·보도와의 관계
- 20 세 미만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과의 거리(20 세 미만은 흡연 구역 출입 금지, 직원도 동일)
- 지붕·가림막의 유무와 바람의 흐름, 청소와 꽁초 회수의 담당과 빈도, 야간 시간대의 취급
주변에 이미 어떤 흡연소가 있는지는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충분하다면 직접 만들기보다 안내에 집중하는 선택도 현실적입니다. 제도 전체 정리는 개정 건강증진법 해설 을 참고하세요. 개별 계획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보건소·도도부현 창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특정 옥외 흡연 장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건강증진법 제 28 조 제 13 호는 관리권원자에 의한 구획과 성령이 정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시행규칙 제 15 조 제 2 항은 그 조치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라는 취지를 기재한 표지의 게시」와 「제 1 종 시설 이용자가 통상 출입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를 들고 있습니다 (출처: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 https://laws.e-gov.go.jp/law/415M60000100086).
Q.음식점이나 오피스 빌딩의 실외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나요?
A.「특정 옥외 흡연 장소」는 제 28 조 제 13 호가 제 1 종 시설의 옥외 장소의 일부로 정의한 제도입니다. 제 2 종 시설은 제 29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흡연금지장소가 「실내의 장소」입니다. 다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려는 관리권원자에게는 제 27 조 제 2 항의 배려 의무가 적용되며, 지자체 조례로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