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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실외 흡연 장소, 어디에 만들까【2026】건강증진법 27 조 2 항의 배려 의무와 설치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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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Suitai 편집부

집필:MottoSuitai 편집부

MottoSuitai 흡연 구역 검색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일본 전국의 흡연 구역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자 투고와 공공 기록을 대조합니다. 개정 건강증진법,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 자치단체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공개일:
2026-09-10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었습니다 · 원문 보기

이 글의 핵심

학교·병원·아동복지시설·행정기관 청사 등 제 1 종 시설에서는 실외에 「특정 옥외 흡연 장소」를 둘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법 제 28 조 제 13 호는 이를 「제 1 종 시설의 옥외 장소의 일부로서, 해당 시설의 관리권원자에 의해 구획되고,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흡연할 수 있는 장소라는 취지를 기재한 표지의 게시 기타 성령이 정하는 수동흡연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장소」로 정의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 15 조 제 2 항은 그 조치로 「1. 흡연할 수 있는 장소라는 취지를 기재한 표지를 게시할 것. 2. 제 1 종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통상 출입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출처: e-Gov 법령검색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 https://laws.e-gov.go.jp/law/415M60000100086). 반면 음식점·사무소·상업시설 등 제 2 종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 29 조 제 1 항 제 2 호가 흡연금지장소를 「실내의 장소」로 정하고 있어, 실외가 이 규정에 의한 흡연금지장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27 조 제 2 항의 배려 의무는 적용됩니다. 본 기사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고를 때 볼 쟁점

  • 출입구·자동문으로부터의 거리, 급기구·환기설비 흡입구·창문의 위치 관계
  • 방문객·이용자의 주요 동선(제 1 종 시설은 「통상 출입하지 않는 장소」라는 성령 요건도 충족해야 함)
  • 인접 부지·주호·보도와의 관계
  • 20 세 미만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과의 거리(20 세 미만은 흡연 구역 출입 금지, 직원도 동일)
  • 지붕·가림막의 유무와 바람의 흐름, 청소와 꽁초 회수의 담당과 빈도, 야간 시간대의 취급

주변에 이미 어떤 흡연소가 있는지는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충분하다면 직접 만들기보다 안내에 집중하는 선택도 현실적입니다. 제도 전체 정리는 개정 건강증진법 해설 을 참고하세요. 개별 계획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보건소·도도부현 창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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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특정 옥외 흡연 장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건강증진법 제 28 조 제 13 호는 관리권원자에 의한 구획과 성령이 정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시행규칙 제 15 조 제 2 항은 그 조치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라는 취지를 기재한 표지의 게시」와 「제 1 종 시설 이용자가 통상 출입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를 들고 있습니다 (출처: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 https://laws.e-gov.go.jp/law/415M60000100086).

Q.음식점이나 오피스 빌딩의 실외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나요?

A.「특정 옥외 흡연 장소」는 제 28 조 제 13 호가 제 1 종 시설의 옥외 장소의 일부로 정의한 제도입니다. 제 2 종 시설은 제 29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흡연금지장소가 「실내의 장소」입니다. 다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려는 관리권원자에게는 제 27 조 제 2 항의 배려 의무가 적용되며, 지자체 조례로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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