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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병원에 흡연실이 없는 이유【2026】입원·간병·병문안 때 알아둘 부지 내 금연 규정

규칙건강증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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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Suitai 편집부

집필:MottoSuitai 편집부

MottoSuitai 흡연 구역 검색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일본 전국의 흡연 구역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자 투고와 공공 기록을 대조합니다. 개정 건강증진법,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 자치단체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공개일:
2026-09-02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었습니다 · 원문 보기

이 글의 핵심

병원에서 흡연 장소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제도에 따른 결과입니다. 개정 건강증진법(2020 년 4 월 전면 시행)은 병원을 「제 1 종 시설」로 분류하며, 건강증진법 제 28 조 제 5 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0 호에 따라 의료법상의 병원·진료소·조산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처: e-Gov 법령검색 https://laws.e-gov.go.jp/law/414AC0000000103 , https://laws.e-gov.go.jp/law/414CO0000000361). 같은 법 제 29 조 제 1 항 제 1 호는 제 1 종 시설에서 「특정 옥외 흡연 장소」 등 이외의 **모든 장소**를 흡연 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제 2 종 시설(음식점·사무실)에 대한 조문이 「이외의 **실내** 장소」라고 쓰인 것과 달리 제 1 종 시설에는 「실내」라는 한정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건물 안뿐 아니라 부지 전체가 금연이 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실제 안내도 명확합니다. 「주차장, 통로를 포함해 병원 부지 내를 전면 금연(가열식 담배,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 포함)」으로 하고 「환자, 동행 가족, 문병객, 병원 직원 등 내원자 전원이 대상」이라고 명시한 병원이 있습니다 (출처: 지치의과대학 부속병원 https://www.jichi.ac.jp/hospital/top/outline/tabacco.html). 「병원에서는 피울 수 없다」를 전제로, 머무는 동안 삼가거나 부지를 벗어나 정식 지정 흡연 장소로 이동하는 선택이 됩니다. 병원 주변 노상 흡연도 피해 주세요.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로 노상 흡연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병원 스스로 주변에서도 삼가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기사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차 안, 그리고 법적 예외의 요건

  • 건물 안은 물론, 안뜰·통로·출입구 앞·주차장 등 부지 내 옥외 장소도 금연 대상입니다
  • 「주차장에 세운 자기 차 안」은 가능하다고 보지 마세요. 제 40 조 제 3 항이 적용 제외로 하는 것은 「현재 운행 중인」 일반 자동차 내부이며, 주차 중인 차 안이 그대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적 예외인 「특정 옥외 흡연 장소」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관리권원자에 의한 구획, 흡연 가능 표지의 게시, 시설 이용자가 통상 출입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 (출처: 건강증진법 제 28 조 제 13 호, 시행규칙 제 15 조 제 2 항 https://laws.e-gov.go.jp/law/415M60000100086)
  • 이 예외는 「설치할 수 있다」이지 「설치해야 한다」가 아니며, 두지 않은 병원이 더 많습니다. 공식 안내와 원내 게시에 기재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보고 행동하세요
  • 20 세 미만은 흡연도, 흡연 구역 출입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https://jyudokitsuen.mhlw.go.jp/)

진료나 병문안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병원 부지에서 떨어진 정식 흡연 장소의 위치를 확인해 두면 당일 부지 내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 구분의 전체 정리는 개정 건강증진법 해설 을 참고하세요. 개별 병원의 규정은 해당 병원 공식 안내를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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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간병이나 병문안으로 갈 때도 대상이 되나요?

A.대상이 됩니다. 제 29 조 제 1 항은 「누구든지」를 주어로 하며 입원 환자만의 규정이 아닙니다. 병원 안내에서도 환자·동행 가족·문병객·직원 모두가 대상이라고 명시한 예가 있습니다.

Q.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흡연 중지 또는 흡연 금지 장소로부터의 퇴거를 명할 수 있고, 제 77 조 제 1 호는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0 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명령 위반에 대한 것이지만, 흡연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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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에 따라 20세 미만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흡연 구역의 위치 정보를 안내할 뿐이며 담배 제품의 판매·구매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 시설 및 지자체의 길거리 흡연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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