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소는 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가【2026】법률과 지자체 정책으로 읽는 「분연 인프라」
「특정 옥외 흡연 장소」의 요건이 보여주는 설계 사상
- 건강증진법 28 조 13 호는 제 1 종 시설의 옥외 일부를 관리권원자가 구획하고, 후생노동성령에 따라 표지 게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곳을 「특정 옥외 흡연 장소」로 정의합니다
- 시행규칙 15 조 2 항은 ①흡연할 수 있는 장소임을 기재한 표지 게시 ②제 1 종 시설 이용자가 통상 출입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처: https://laws.e-gov.go.jp/law/415M60000100086)
- 구획·표시·동선 회피라는 세 가지는 흡연소라는 설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법률 수준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 세타가야구는 「벌칙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이해하는」 방침을 내걸고 구 지정 흡연 장소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ity.setagaya.lg.jp/01101/4803.html)
- 본 기사 조사 시점에서 「흡연소 설치가 길거리 흡연을 얼마나 줄이는가」를 단정할 수 있는 일차 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단언하지 않습니다
주변 지정 흡연소의 위치는 MottoSuitai 흡연소 지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전체상은 개정 건강증진법 해설, 지자체별 금지 구역과 과료는 지자체별 길거리 흡연 규정과 과료 일람 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법률이 흡연소 설치를 요구하나요?
A.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지만, 건강증진법 25 조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간접흡연 방지에 필요한 환경의 정비」를 포함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27 조 2 항은 흡연 장소를 정하는 자에게 원치 않는 간접흡연이 생기지 않는 장소가 되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Q.근처에 흡연소가 있으면 길에서 피워도 되나요?
A.아닙니다. 제 1 종 시설 부지 내, 실내 금연 구역, 조례로 정해진 금지 구역에서는 근처에 흡연소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흡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