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에서 베란다 흡연 규정을 만들려면【2026】사용세칙과 규약 변경의 기초
규약 변경의 결의 요건은 2026 년 4 월에 바뀌었습니다
- 정족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인 자로서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자의 출석 (규약으로 더 높은 비율을 정할 수 있음)
- 결의 요건: 출석한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각 4 분의 3 이상
- 구법의 「총수의 4 분의 3」이 아니라 현행은 「출석자의 4 분의 3」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승낙이 필요 (31 조 1 항 후단)
- 보통결의는 39 조 1 항에 따라 출석한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각 과반수
-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출석한 것으로 산입 (39 조 2 항)
규정 시행 후의 「갈 곳」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정 흡연소는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 전에 지자체별 노상 흡연 규정 정리 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범위에 대한 해설은 베란다 흡연 판례 해설 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관리규약을 변경하려면 어느 정도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A.구분소유법 31 조 1 항에 따라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인 자로서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각 4 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e-Gov https://laws.e-gov.go.jp/law/337AC0000000069). 이는 2026 년 4 월 1 일 시행 개정법에 따른 현행 요건이며 「총수의 각 4 분의 3」은 개정 전 요건입니다. 규약이 더 높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Q.사용세칙 변경도 4 분의 3 이 필요한가요?
A.국토교통성 표준관리규약에서는 특별결의 사항의 열거에 「규약의 제정·변경·폐지」만 포함되어 있어, 사용세칙은 보통결의(출석 조합원 의결권의 과반수)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5_000052.html). 다만 각 아파트의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반드시 자신의 규약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