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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칼럼아리마 온천 흡연 가이드 2026 (고베시 기타구 온천 마을에서 지켜야 할 규정)

아리마 온천 흡연 가이드 2026 (고베시 기타구 온천 마을에서 지켜야 할 규정)

온천효고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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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Suitai 편집부

집필:MottoSuitai 편집부

MottoSuitai 흡연 구역 검색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일본 전국의 흡연 구역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자 투고와 공공 기록을 대조합니다. 개정 건강증진법,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 자치단체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공개일:
2026-07-25
최종 검토:
2026-07-25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었습니다 · 원문 보기

목차
  1. 1.들어가며: 본 기사의 전제와 면책
  2. 2.아리마 온천의 위치와 적용되는 규정의 전체 구조
  3. 3.고베시의 노상흡연 규정 (시 전역의 노력 의무와 무단투기 금지)
  4. 4.아리마 온천은 「노상흡연 금지지구」인가 (1차 정보로 확인한 결과)
  5. 5.효고현의 간접흡연 방지 조례 (개정 건강증진법보다 엄격한 점)
  6. 6.킨노유·긴노유 등 공공 입욕시설의 취급
  7. 7.료칸·호텔의 객실과 흡연실
  8. 8.가열식 담배·전자담배의 취급 (조례마다 취급이 다름)
  9. 9.개정 건강증진법의 기본 (실내는 원칙 금연)
  10. 10.MottoSuitai로 아리마 온천 주변의 흡연장소 찾기
  11. 11.마치며: 이용 전에 반드시 공식 정보 확인

이 글의 핵심

아리마 온천은 고베시 기타구 아리마초에 있습니다. 고베시는 「고베시 무단투기 및 노상흡연 방지에 관한 조례」(2008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시 전역에서 담배꽁초 등의 무단투기를 금지하고, 도로·공원·광장 등 공공장소에서는 노상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게서 과태료 1,000엔을 징수하는 「노상흡연 금지지구」는 고베시 공식에 따르면 산노미야·모토마치 지구, 롯코미치역 주변 지구, 스마 해수욕장 지구의 3개 지구이며, 아리마 온천이 있는 기타구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 전역의 노력 의무는 아리마 온천에도 적용됩니다. 나아가 효고현의 「간접흡연 방지 등에 관한 조례」는 개정 건강증진법보다 엄격하여, 가열식 담배도 궐련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법이 당분간 인정하는 「지정담배 전용 흡연실」은 효고현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온천 마을의 공중 흡연장소 위치는 공식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본 기사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며: 본 기사의 전제와 면책

본 기사는 고베시 공식 사이트(https://www.city.kobe.lg.jp/)의 무단투기·노상흡연 방지 및 간접흡연 방지 안내, 효고현 공식 사이트(https://web.pref.hyogo.lg.jp/)의 간접흡연 방지 조례 안내, 각 시설의 공식 안내를 1차 정보원으로 하여 2026년 7월 시점의 내용을 정리한 제3자 해설입니다. 흡연장소·흡연실의 설치 상황과 운영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반드시 고베시 공식·효고현 공식·각 시설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만 20세 미만의 흡연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기사는 흡연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천 마을은 목조 건축물이 많고 다른 관광객과의 거리도 가까운 환경입니다.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이나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행위를 조장할 의도는 없으며,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하기 위해 어떤 규칙을 확인해야 하는가」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리마 온천의 위치와 적용되는 규정의 전체 구조

고베시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아리마 온천은 고베시 기타구 아리마초에 위치합니다. 롯코 산지의 북쪽에 있어 산노미야 등 고베 시가지(주오구)와는 산을 사이에 둔 별개의 지역입니다. 아리마 온천에서 흡연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3개 층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 국가 법률: 개정 건강증진법(2020년 4월 1일 전면 시행). 실내는 원칙 금연
  • 효고현 조례: 「간접흡연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건강증진법보다 일부 엄격한 내용
  • 고베시 조례: 「고베시 무단투기 및 노상흡연 방지에 관한 조례」. 옥외 무단투기 금지와 노상흡연 노력 의무, 지정 지구에서의 과태료

이 가운데 옥외의 보행 중 흡연·무단투기와 관련된 것이 고베시 조례이고, 실내 분연과 관련된 것이 개정 건강증진법과 효고현 조례입니다. 아리마 온천을 방문할 경우 두 가지 모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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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시의 노상흡연 규정 (시 전역의 노력 의무와 무단투기 금지)

고베시는 「고베시 무단투기 및 노상흡연 방지에 관한 조례」를 2008년 4월 1일에 시행했습니다. 고베시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이 조례는 노상흡연으로 인한 화상과 의류 손상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 전역에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투기 금지(시 전역): 도로, 광장, 공원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꽁초나 빈 캔 등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지
  • 노상흡연 노력 의무(시 전역): 도로, 공원, 광장 기타 공공장소(실내 또는 이에 준하는 환경의 장소 제외)에서 노상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

즉 아리마 온천 온천 마을의 도로나 공원에서도 무단투기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노상흡연은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시 전역에서 요구됩니다. 온천 마을은 좁은 비탈길과 돌계단이 많아 다른 관광객과 스쳐 지나가는 거리가 가까운 곳입니다. 옥외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도 주위의 간접흡연에 배려하고, 재떨이가 설치된 흡연장소나 시설 내 흡연실을 이용해 주세요.

아리마 온천은 「노상흡연 금지지구」인가 (1차 정보로 확인한 결과)

고베시는 시 전역의 노력 의무와 별도로 특정 구역을 「노상흡연 금지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내에서 노상흡연을 한 경우, 고베시 공식에 따르면 위반자에게서 과태료 1,000엔이 징수됩니다. 고베시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노상흡연 금지지구는 다음 3개 지구입니다.

  • 산노미야·모토마치 지구(주오구): 2008년 7월 1일부터 지도 개시
  • 롯코미치역 주변 지구(나다구): 2011년 10월 1일부터 지도 개시
  • 스마 해수욕장 지구(스마구): 2013년부터 해수욕장 개설 기간 중 지정

2026년 7월 시점에 고베시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노상흡연 금지지구는 주오구·나다구·스마구에 있으며, 아리마 온천이 있는 기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리마 온천은 과태료 대상이 되는 노상흡연 금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아리마 온천에서는 노상에서 어디서나 자유롭게 피워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 전역의 무단투기 금지와 노상흡연 노력 의무는 아리마 온천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지정 지구는 향후 추가·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지정 현황은 반드시 고베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또한 고베시 공식은 JR 고베역 주변의 고베 지구에 대해 「노상흡연 금지지구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무단투기 방지 중점구역」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베시 내에서도 구역마다 위상이 다르므로 시내를 이동할 때는 구역별 취급을 확인해 주세요.

효고현의 간접흡연 방지 조례 (개정 건강증진법보다 엄격한 점)

아리마 온천은 효고현 내에 있으므로 효고현의 「간접흡연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됩니다. 효고현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이 조례는 레이와 2년(2020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개정 건강증진법과 비교해 일부 엄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자와 관련된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열식 담배의 취급: 효고현 조례에서는 가열식 담배를 궐련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규제 대상)
  • 지정담배 전용 흡연실: 개정 건강증진법이 당분간의 조치로 인정하고 있는 「지정담배 전용 흡연실(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은 효고현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음식점: 건물 내 전체가 금연입니다. 흡연 전용실 설치는 가능하며, 기존 소규모 음식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도 가능한 흡연 점포로 할 수 있습니다
  • 표시 의무: 흡연실 입구에는 만 20세 미만인 자 및 임산부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효고현에서는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도도부현에서는 음식을 하면서 가열식 담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담배 전용 흡연실」을 갖춘 점포가 있으나, 효고현에서는 그 형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리마 온천의 음식점에서 가열식 담배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도 흡연 전용실(음식 불가) 또는 기존 소규모 음식점의 흡연 가능 점포로 한정됩니다. 또한 이 조례에는 벌칙이 정해져 있으나 위반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다르므로 본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효고현 공식·고베시 공식에서 확인해 주세요.

킨노유·긴노유 등 공공 입욕시설의 취급

아리마 온천에는 킨노유·긴노유 같은 당일치기 입욕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목욕탕은 개정 건강증진법상 제2종 시설에 해당하여 실내는 원칙 금연입니다. 흡연 전용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안에서만 흡연할 수 있습니다.

킨노유·긴노유 관내에 흡연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흡연장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시점에 공식 1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흡연실·흡연장소의 위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용을 예정하고 있다면 각 시설의 공식 사이트나 관내 안내 표시에서 확인해 주세요. 또한 탈의실·욕실·휴게실은 모두 실내이며 흡연실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20년 11월에 온천 마을의 일부에 가열식 담배 전용 옥외 구역이 정비되었다는 보도가 있으나, 2026년 7월 시점의 설치 상황·위치를 공적인 1차 정보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기사에서는 위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지 안내 표시나 각 시설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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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칸·호텔의 객실과 흡연실

개정 건강증진법에서는 호텔·료칸의 객실 등 사람의 거주 용도에 제공되는 장소에 준하는 부분은 규제 대상 밖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방침에 따라 흡연 가능한 객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전관 금연으로 하는 시설도 많아 가부는 시설마다 크게 다릅니다. 로비·대욕장·식사 장소·연회장 등 공용부는 제2종 시설로서 실내 원칙 금연이며, 흡연 전용실이 있는 경우에 그 안에서만 흡연할 수 있습니다.

  • 객실의 흡연 가부는 시설별 방침에 따르므로 예약 시 반드시 확인
  • 공용부(로비·대욕장·식사 장소 등)는 실내 원칙 금연
  • 흡연실의 유무·장소는 시설 공식 사이트 또는 관내 안내 표시에서 확인
  • 효고현 조례에 따라 가열식 담배도 궐련과 동일하게 취급

온천 료칸의 흡연 가부를 알아보는 방법과 예약 시 확인해 두고 싶은 포인트는 온천 료칸·온천 호텔의 흡연 사정 가이드에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시설명이나 흡연 가부를 본 기사에서 단정하는 것은 피하며, 반드시 예약 시 시설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열식 담배·전자담배의 취급 (조례마다 취급이 다름)

고베시·효고현에서는 가열식 담배의 취급이 조례마다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정리해서 기억해 두면 안전합니다.

  • 고베시 무단투기 및 노상흡연 방지에 관한 조례: 고베시 공식에 따르면 가열식 담배는 「바깥쪽이 뜨겁지 않아 화상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흡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효고현 간접흡연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가열식 담배는 궐련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규제 대상)
  • 개정 건강증진법: 가열식 담배도 규제 대상이며 실내는 원칙 금연입니다

즉 가열식 담배는 고베시 노상흡연 방지 조례의 「흡연」에는 해당하지 않는 한편, 간접흡연 방지 규정(효고현 조례·개정 건강증진법)에서는 궐련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실내에서는 흡연 전용실 이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옥외라 하더라도 꽁초나 스틱의 무단투기는 고베시 조례 위반입니다. 가열식이니까 제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간접흡연에 대한 배려로서 주위에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피해 주세요.

개정 건강증진법의 기본 (실내는 원칙 금연)

개정 건강증진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아리마 온천의 각 시설도 이 구분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1종 시설(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행정기관 청사 등): 원칙 부지 내 금연. 옥외에서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특정 옥외 흡연장소」에 한해 흡연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시설(사무실, 음식점, 호텔·료칸, 공중목욕탕, 공장 등): 원칙 실내 금연. 흡연 전용실 등을 마련한 시설에서는 그 안에서만 흡연할 수 있습니다
  • 만 20세 미만은 흡연 구역 출입 금지(종업원 포함)

아리마 온천에서 여행자가 이용하는 료칸·음식점·당일치기 입욕시설·기념품점은 모두 제2종 시설에 해당하여 실내는 원칙 금연입니다. 흡연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안에서 흡연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흡연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MottoSuitai로 아리마 온천 주변의 흡연장소 찾기

아리마 온천이나 고베시 내에서 흡연장소를 찾고 싶은 경우에는 MottoSuitai의 지도에서 현재 위치 주변의 흡연장소를 일람할 수 있습니다. 산노미야·모토마치는 과태료 1,000엔의 노상흡연 금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아리마 온천과는 규정의 엄격함이 다릅니다. 고베 시가지에 들르는 경우에는 산노미야(고베) 주변 흡연구역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숙소를 찾는 단계라면 온천 료칸·온천 호텔의 흡연 사정 가이드가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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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용 전에 반드시 공식 정보 확인

본 기사는 2026년 7월 시점에 공개된 고베시 공식 사이트의 무단투기·노상흡연 방지 및 간접흡연 방지 안내, 효고현 공식 사이트의 간접흡연 방지 조례 안내, 각 시설의 공식 안내를 1차 정보원으로 정리한 제3자 가이드입니다. 노상흡연 금지지구의 지정 현황, 시설 흡연실의 설치 상황·이용 시간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반드시 고베시 공식 사이트(https://www.city.kobe.lg.jp/), 효고현 공식 사이트(https://web.pref.hyogo.lg.jp/) 및 각 시설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고 주위의 간접흡연에 배려해 주세요. 만 20세 미만의 흡연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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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 온천에서 고베시·효고현 규정을 지키며 흡연 장소를 찾는 4단계

고베시 노상흡연 방지 조례와 효고현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바탕으로 아리마 온천에서 흡연 가능한 장소를 확인하는 순서.

  1. 1

    1단계

    고베시의 규정을 이해한다

    시 전역에서 무단투기가 금지되고, 공공장소에서는 노상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 1,000엔의 노상흡연 금지지구는 산노미야·모토마치 등 3개 지구로, 아리마 온천이 있는 기타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

    2단계

    효고현 조례의 추가 규제를 확인한다

    효고현에서는 가열식 담배도 궐련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지정담배 전용 흡연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은 건물 내 전체가 금연입니다(흡연 전용실 설치는 가능).

  3. 3

    3단계

    숙소·입욕시설에 사전 확인한다

    객실의 흡연 가부는 시설마다 다르므로 예약 시 확인합니다. 공용부와 공중목욕탕 실내는 원칙 금연이며, 흡연실이 있는 경우에 그 안에서만 흡연할 수 있습니다.

  4. 4

    4단계

    옥외에서는 주위 배려를 철저히 한다

    온천 마을은 길이 좁고 관광객과의 거리가 가까운 환경입니다. 재떨이가 있는 흡연장소나 시설 내 흡연실까지 이동하고, 꽁초는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거나 재떨이에 버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리마 온천은 노상흡연 금지지구인가요?

A.고베시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노상흡연 금지지구는 산노미야·모토마치 지구(주오구), 롯코미치역 주변 지구(나다구), 스마 해수욕장 지구(스마구)의 3개 지구이며, 아리마 온천이 있는 기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026년 7월 기준). 다만 시 전역에서 무단투기는 금지되어 있고, 공공장소에서는 노상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됩니다. 최신 지정 현황은 고베시 공식에서 확인해 주세요.

Q.아리마 온천에서 노상흡연을 하면 과태료 1,000엔을 내나요?

A.과태료 1,000엔은 고베시가 지정한 「노상흡연 금지지구」 내 위반에 대해 징수되는 것으로, 아리마 온천이 있는 기타구는 지정 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026년 7월 기준). 다만 시 전역에서 노상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무단투기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정 현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베시 공식에서 확인해 주세요.

Q.아리마 온천 온천 마을에 흡연장소가 있나요?

A.고베시 공식 및 아리마 온천 관광협회 공식 사이트에서는 2026년 7월 시점에 온천 마을의 공중 흡연장소에 관한 기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기사에서는 흡연장소의 위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지 안내 표시나 각 시설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 MottoSuitai의 지도에서 주변 흡연장소를 찾아 주세요.

Q.효고현에서는 가열식 담배의 취급이 다른 현과 다른가요?

A.네. 효고현 공식에 따르면 효고현의 「간접흡연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가열식 담배를 궐련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개정 건강증진법이 당분간의 조치로 인정하는 「지정담배 전용 흡연실(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은 효고현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하면서 가열식 담배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흡연실은 마련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Q.킨노유·긴노유에서 흡연할 수 있나요?

A.공중목욕탕은 개정 건강증진법상 제2종 시설에 해당하여 실내는 원칙 금연입니다. 킨노유·긴노유 관내에 흡연실이 있는지 여부는 2026년 7월 시점에 공식 1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본 기사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각 시설의 공식 사이트나 관내 안내 표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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