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시 담배 진액 원상회복 청구는 타당한가【2026】일본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 읽는 법과 상담처
청구 내용을 확인할 때의 착안점
- 명세를 요구한다: 대상 부위, 부담 단위(㎡·한 면·거실 전체), 단가, 수량,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 반영 여부
- 벽(벽지)의 통상 부담 단위는 「㎡ 단위가 바람직하며, 훼손 부위를 포함한 한 면분까지는 부득이하다」
- 벽(벽지)은 「6 년에 잔존가치 1 엔」 기준으로 부담 비율을 산정하므로 입주 기간이 길수록 부담 비율은 작아집니다
- 지진 등 불가항력이나 위층 거주자 등 무관한 제 3 자로 인한 손모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특약이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은 3 요건을 제시합니다: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고 폭리적이지 않을 것, 임차인이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를 넘는 의무를 인식할 것, 임차인이 의무 부담의 의사표시를 할 것
입주 단계의 확인 항목은 흡연자의 임대·이사 체크리스트 를 참고하세요. 실외에서 피울 곳이 필요하다면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집 주변 지정 흡연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담배 진액으로 인한 벽지 전면 교체 비용은 반드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거실 전체 부담을 「해당 거실 전체」가 영향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벽(벽지)은 6 년에 잔존가치 1 엔이 되는 기준으로 부담 비율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 부담은 계약 내용과 사용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Q.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A.없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담 비율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계약 내용과 물건의 사용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결정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