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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담배 진액 원상회복 청구는 타당한가【2026】일본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 읽는 법과 상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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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Suitai 편집부

집필:MottoSuitai 편집부

MottoSuitai 흡연 구역 검색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일본 전국의 흡연 구역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자 투고와 공공 기록을 대조합니다. 개정 건강증진법,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 자치단체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공개일:
2026-08-23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었습니다 · 원문 보기

이 글의 핵심

일본 국토교통성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과 가이드라인(재개정판)」(헤이세이 23 년 8 월·주택국)은 담배 진액·냄새에 대해 「흡연 등으로 벽지 등이 진액으로 변색되거나 냄새가 배어 있는 경우는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오손을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대인 측 근거입니다. 같은 문서는 동시에, 거실 전체의 비용을 임차인 부담으로 하는 것은 「흡연 등에 의해 해당 거실 전체에서 벽지 등이 진액으로 변색되거나 냄새가 밴 경우에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한정하고, 벽(벽지)에 대해서는 「6 년에 잔존가치 1 엔이 되는 직선(또는 곡선)을 상정해 부담 비율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torikumi/honbun2.pdf). 또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어디까지나 부담 비율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구체적 금액의 타당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 핫라인 188(일본 소비자청) 등 공적 창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청구 내용을 확인할 때의 착안점

  • 명세를 요구한다: 대상 부위, 부담 단위(㎡·한 면·거실 전체), 단가, 수량,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 반영 여부
  • 벽(벽지)의 통상 부담 단위는 「㎡ 단위가 바람직하며, 훼손 부위를 포함한 한 면분까지는 부득이하다」
  • 벽(벽지)은 「6 년에 잔존가치 1 엔」 기준으로 부담 비율을 산정하므로 입주 기간이 길수록 부담 비율은 작아집니다
  • 지진 등 불가항력이나 위층 거주자 등 무관한 제 3 자로 인한 손모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특약이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은 3 요건을 제시합니다: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고 폭리적이지 않을 것, 임차인이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를 넘는 의무를 인식할 것, 임차인이 의무 부담의 의사표시를 할 것

입주 단계의 확인 항목은 흡연자의 임대·이사 체크리스트 를 참고하세요. 실외에서 피울 곳이 필요하다면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집 주변 지정 흡연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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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담배 진액으로 인한 벽지 전면 교체 비용은 반드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거실 전체 부담을 「해당 거실 전체」가 영향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벽(벽지)은 6 년에 잔존가치 1 엔이 되는 기준으로 부담 비율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 부담은 계약 내용과 사용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Q.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A.없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담 비율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계약 내용과 물건의 사용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결정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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