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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토리역 흡연 구역 가이드 2026(시 전역이 대상·보행 흡연은 2 만 엔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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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Suitai 편집부

집필:MottoSuitai 편집부

MottoSuitai 흡연 구역 검색 서비스 운영

2025년부터 일본 전국의 흡연 구역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자 투고와 공공 기록을 대조합니다. 개정 건강증진법,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 자치단체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공개일:
2026-09-09
최종 검토:
2026-08-18

이 기사는 AI로 번역되었습니다 · 원문 보기

목차
  1. 1.조례의 핵심
  2. 2.관광지로 이동할 때의 주의점

이 글의 핵심

돗토리시는 「돗토리시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에 관한 조례」(2008 년 10 월 1 일부터 적용)를 두고 있으며, 그 대상은 역 앞 등의 중점 구역이 아니라 돗토리시 전역입니다. 시 공식 페이지는 「보행 흡연, 개 배설물 방치, 쓰레기 투기 등은 2 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라는 제목을 내걸고, 「이 조례를 위반하면 2 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옥외에서의 흡연은 「제한 사항」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옥외에서 흡연하려 할 때는 재떨이가 있는 장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 장소에 멈춰 서서 휴대용 재떨이를 이용해 흡연합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돗토리시 https://www.city.tottori.lg.jp/page/4127.html). 즉 돗토리에서는 걸으면서 피우지 않을 것, 재떨이를 확보할 것이 시내 어디에서든 요구됩니다. 또한 돗토리현 「환경 미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사가 지정하는 환경 미화 촉진 지구에서의 투기에 2 만 엔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돗토리현 https://www.pref.tottori.lg.jp/dd.aspx?menuid=27156). 본 기사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례의 핵심

  • 조례명=돗토리시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에 관한 조례 (2008 년 10 월 1 일부터 적용)
  • 적용 범위=돗토리시 전역. 중점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
  • 금지 사항=공공장소에서의 투기/공공장소에 반려견 배설물 방치/불필요한 공회전
  • 제한 사항=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재떨이가 있는 장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 장소에 멈춰 서서 휴대용 재떨이를 이용」
  • 벌칙=「이 조례를 위반하면 2 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 조례는 별도로 환경 미화 촉진 지구에서의 투기에 2 만 엔 이하의 벌금을 규정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 벌금은 형사벌로 성격이 다름)

관광지로 이동할 때의 주의점

돗토리역은 산인 지방의 주요 터미널 중 하나로, 현 내외 관광지로 향하는 기점입니다. 시 전역이 조례의 대상인 이상 역 앞에서만 조심해서는 부족하고, 관광지로 이동한 뒤에도 같은 기준이 이어집니다. 사구나 해안 같은 옥외 관광지는 바람이 강하고 근처에 재떨이가 없을 수 있으므로 휴대용 재떨이를 지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열식 담배의 스틱도 길에 버리면 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9 월과 10 월은 「돗토리현 환경 미화 촉진 월간」으로 현 내 각지에서 청소 활동과 순찰 등이 실시됩니다.

돗토리역 주변의 흡연 구역을 찾으려면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를 이용하세요. 지자체별 과태료의 전체 정리는 지자체별 노상 흡연 과태료 정리 를, 시설 구분과 흡연실 종류는 개정 건강증진법 해설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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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돗토리시에서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돗토리시 공식 페이지는 「보행 흡연, 개 배설물 방치, 쓰레기 투기 등은 2 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라는 제목을 내걸고, 조례 위반 시 2 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돗토리시 https://www.city.tottori.lg.jp/page/4127.html). 운용 상세는 시에 확인해 주세요.

Q.휴대용 재떨이가 있으면 옥외에서 흡연해도 되나요?

A.돗토리시는 「재떨이가 있는 장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 장소에 멈춰 서서 휴대용 재떨이를 이용해 흡연합시다」라고 안내합니다. 반드시 멈춰 선 뒤 사용하고, 사람이 있는 장소는 피해 주세요. 걸으면서 피우는 행위가 조례가 겨냥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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