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흡연 표지 게시 의무 가이드【2026】종류·무료 입수처·위반 시 과료
표지가 대응하는 4 가지 구분
- 흡연 전용실(흡연 전용실 표지): 흡연 가능·음식 불가
-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지정 담배 전용 흡연실 표지): 가열식만 가능·음식 가능(경과 조치)
- 흡연 가능실(흡연 가능실 표지): 궐련 포함 가능·음식 가능. 기존 특정 음식 제공 시설 한정(2020 년 4 월 1 일 시점 영업·자본금 5,000 만 엔 이하·객석 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
- 흡연 목적실(흡연 목적실 표지·흡연 목적실 설치 시설 표지): 흡연 가능·음식 가능(주식 제외). 흡연 목적 시설 한정
- 네 종류 공통: 20 세 미만은 종업원 포함 출입 금지
도쿄도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을 추가 조건으로 하며, 흡연 가능실·흡연 가능점은 보건소 신고가 필요합니다(출처: 도쿄도 보건의료국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shisetsu/jigyosyo/hokenjyo/tamafuchu/kitsuen/kitsuen_inshokuten/inshokuten2). 실내를 금연으로 한 뒤 가게 앞 흡연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가게 앞 흡연에 대한 대응 을 참고하시고,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로 가까운 지정 흡연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 좌석 금연인 가게도 표지를 게시해야 하나요?
A.국가 차원의 의무는 흡연 설비를 갖춘 시설에 적용됩니다(출처: 후생노동성 https://jyudokitsuen.mhlw.go.jp/point/). 다만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안내가 있으며, 도쿄도는 전 좌석 금연인 경우 점두에 금연 표시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표지 게시 의무 위반의 과료는 얼마인가요?
A.50 만 엔 이하의 과료입니다(출처: 지바현 https://www.pref.chiba.lg.jp/kenzu/tabako/jyudoukitsuen.html). 다만 지도·조언, 권고·공표·명령, 과료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