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휴식은 불공평」에 인사는 제도로 어떻게 답할까【2026】일본 각 사의 사례
후생노동성 사례 사이트에 실린 각 사의 대응
- 주식회사 니토리 홀딩스: 흡연 공간을 본부 옥상으로 한정하고 흡연 가능 시간대를 10:30~11:00, 점심 후, 16:00~17:00 의 세 구간으로 한정 (출처: https://jyudokitsuen.mhlw.go.jp/example/area8_5.php)
- 후타바산업 주식회사: 2025 년 4 월부터 부지 내 금연 시행을 결정해 전 직원에게 주지, 준비 기간 2 년. 그에 앞서 점심 휴게를 제외한 근무 시간 중 부지 내 금연을 시행하고 흡연소를 대신할 휴게 장소에 의자를 추가 설치 (출처: https://jyudokitsuen.mhlw.go.jp/example/area5_6.php)
- 주식회사 산인고도은행: 2019 년 10 월 직원 주지 시작, 2020 년 2 월 고객 주지, 2020 년 4 월 본격 시행 (출처: https://jyudokitsuen.mhlw.go.jp/example/area3_6.php)
- 닛폰신야쿠 주식회사: 2004 년도 부지 내 분연 시작, 2020 년 10 월 부지 내 흡연소 철거 (출처: https://jyudokitsuen.mhlw.go.jp/example/area4_6.php)
네 사례의 공통점은 규칙의 내용이 아니라 고지에서 본격 시행까지 기간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의무 범위는 회사의 간접흡연 대책 의무 정리 를 참고하세요. 실내 전면 금연으로 바꾼다면 MottoSuitai 흡연 구역 지도 에서 주변 지정 흡연소를 확인해 왕복 시간을 휴게 설계에 반영하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휴게 시간 중 흡연을 금지할 수 있나요?
A.노동기준법 34 조 3 항은 사용자가 법정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휴게 시간의 사용법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설계는 이 원칙과의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흡연 가능 장소는 건강증진법이 정합니다. 개별 규정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취업규칙으로 담배 휴식의 횟수나 시간대를 정해도 되나요?
A.「담배 휴식」을 직접 정한 법률이 없으므로 휴게 시간 외의 짧은 이석은 각 사의 취업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사례 사이트에는 흡연 가능 시간대를 세 구간으로 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규정 변경에는 소정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